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사과 각서까지 쓰고도 법정에서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8월,
여수시 문수동에서 16살 이 모양을
성폭행 한 뒤 사과내용을 담은 각서를
쓰고도 법정에서는 강제로 성관계를
갖지않았다고 부인한 공익요원 2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상을 하지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랭킹뉴스
2026-01-22 16:24
'양복값 대납 의혹' 이상익 함평군수 항소심도 무죄
2026-01-22 16:03
"100억 원 달라" 10대 폭파 협박범, 李 대통령 암살 글도 작성
2026-01-22 14:12
"아버지라 불러" 16살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 공무원에 "초범'이라며 집유...검찰 항소
2026-01-22 11:32
전남 광양 산불, 약 20시간만 진화...뒷불 감시 체제 전환
2026-01-22 11:24
양식장에 벤츠·아우디 고의로 '풍덩'...억대 보험금 타 낸 일당 5명 적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