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체 수입 검토 없이 새 면허 발급은 위법

작성 : 2013-05-27 07:30:50
기존 업체의 운송 수입 변화를 검토하지 않은 채 새로운 유사 항로 여객선의 면허를 내 준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A 해운사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낸 해상 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만청은 B 해운에 내린 면허 처분을 취소하고 판결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해운의 여수 돌산-금오도 항로와 B 해운이 지난해 9월 새로 면허를 얻은 독정-함구미 항로는 대체 이용이 가능한 만큼 관련법상 기존 업체의 운송 수입이 일정 수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뒤 새 면허를 내줘야 하는데도 항만청이 이런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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