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시민휴식공간 허가 없이 임대 물의

작성 : 2013-05-29 18: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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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롯데마트가 시민을 위한 공간을
      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용 시설로 임대한뒤
      수수료를 챙겨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광주 롯데마트 상무점과 월드컵점은
      지난 20일 부터 입구에 대형 텐트를 설치해 아웃도어 상품 기획전을 열고 있는데
      이곳은 건축법상 시민 휴식공간으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업체측이
      허가없이 시설을 설치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롯데마트는 이 공간을 의류 판매상에게 수익금의 20%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해 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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