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치과의사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지난 2월 광주시 북구 동림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여성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중대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유족과 합의했고 평소 무료진료 등 봉사활동을 해온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31 17:01
'괴롭힘 정황' 숨진 새내기 9급 공무원..상급자 정직 3개월
2025-01-31 16:37
'내란 혐의' 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2025-01-31 16:29
오요안나 '괴롭힘' 의혹에 MBC 사장·동료 고발당해
2025-01-31 16:26
美 여객기 사고, 67명 전원 사망..트럼프 "능력보다 다양성 채용 중시한 바이든 탓"
2025-01-31 16:01
"벌통에 여왕벌 없다"며 양봉업자 죽인 70대..유치장서 음독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