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가출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 경찰이 교육청에 범죄사실을
통보하기 전, 퇴직금 같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의원면직처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의 한 특수학교 교사.
이 교사는 최근 경찰로부터 가출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입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교사는 경찰이 광주시교육청에 가출 청소년과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는
내용을 통보하기 1주일 전
의원면직처리됐습니다.
사립학교 재단이 해당 교사가 가정사를
이유로 사표를 낸 것으로 판단, 사표를
수리했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범죄 행위로 면직될 경우
퇴직금과 수당이 절반으로 삭감됩니다.
따라서 이 교사의 경우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사실로 드러나면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이 통보하기 전에 미리 사표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싱크-교육청 관계자/사립학교는 임명권이 이사장한테 있기 때문에 법인에 의해 임명되고,
면직됩니다. 징계권도 법인에 있고
젊은 교사의 갑작스런 퇴직요청에
가정사로만 여겼던 특수학교에서는 성매매 혐의 통보에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싱크-특수학교 관계자/혹시라도 평소에 그런 선생이였으면 이해하겠는데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선생이였어요. 스승의날 행사에도 제일 인기 좋았고
도가니 사건이후 잠시 잠잠하던 교사
성매매가 이번 특수학교 교사의 성매매
사건이 불거지면서 교육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따가워 지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