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구 견인업무 직영체제 전환

작성 : 2013-06-03 11:10:50
광주 남구청이 불법 주정차량 견인업무를 이달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남구청은
견인업체의 무리한 견인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실적 위주가 아닌 교통 소통 위주의 단속을 펼치기 위해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꿨다는 입장인데 일부에서는 주민 눈치보기에 따른 단속감소로 교통불편이
커질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지난 4월부터
주민과 공무원과 함께 단속에 참여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주민참관제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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