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
6월 한달간 시범적으로 점심시간에는
상가 밀집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않기로 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시범실시 기간에 확실한 답이 찾아질지
주목됩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점심시간 무렵 식당과 옷가게가 밀집한
목포의 원도심 거리.
가변 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도로 양쪽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대부분 점심을 먹거나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교통 단속반과
운전자들간에 실랑이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인터뷰-김맹곤/원도심상인연합회 사무국장
"
목포시는 이처럼 차량 이동이 많은
점심시간 시민들의 편의제공과 침체된
상가 활성화를 위해 탄력적인 주차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도심과 원도심 각 1개 구간씩을
시범 지정하고 6월 한달동안 점심시간대
단속을 유예할 계획입니다.
인터뷰-문광경/목포시 교통행정과장
"
하지만 교통 소통에 큰 문제가 없거나
민원이 없어야 주차를 허용한다는 기준이
애매해 혼선이 예상됩니다.
또 좁은 길에도 주차를 허용할 경우
오히려 소통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싱크-신도심 상인
"접촉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초보 운전자들이 들어 왔을때 너무 좁은 길로 가다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심지어 양쪽 주차만 하는게 아니라 주차된 곳에 급하면 거기에 또 대는 사람도 있으니까"
상가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시범 운영기간 좀 더 명확한 기준과
주차단속의 보완점을 찾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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