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블랙박스, 즉 영상기록장치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운전자가 미행 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고 또 보복성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자영업을 하는 37살 이 모 씨.
이 씨는 얼마 전 3통의 교통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모두 같은 날, 한 도로 구간에서
1분 사이에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확인차 경찰서를 찾은 이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앙선 안전지대를 살짝 넘어간 것과
차선 변경때 깜박이 등을 켜지 않은 사실이
영상기록장치에 찍혀 신고된 것입니다
번호판 좌우 테두리에 스티커가 붙어있는것도 불법 부착물로 신고돼 있었습니다
이 씨는 위반 사실은 인정 하지만 마치
미행당했다는 불안감과 누군가에 보복성
신고를 당햇다는 불쾌감이 컸습니다.
싱크-이 모 씨 / 광주시 월산동 / 제가 범법자인건 맞지만 깜빡이 안 넣었다고 걸리고 그러는 건 좀 너무하죠. 그리고 누가 나를 따라오면서 그렇게 찍는다는게 너무 불쾌하죠. 찝찝해서 번호판도 바꿨어요"(추후수정)
자동차 블랙박스 신고가 늘면서 생계형 차량으로 바쁘게 움직이다 신고돼
하루 일당보다 더 많은 범칙금을 물게된
운전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질서를 바로잡는데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평갑니다.
싱크-경찰 관계자 / "경찰 입장에서는 고맙죠. 물론 단속 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범법이 맞고요. 어떤 경찰서들은 신고자들한테 감사장도 주고 그래요."(추후수정)
최근 운전자들에게 필수품이 되다시피한
자동차 영상기록장치를 이용한 교통위반 신고.
효율적인 교통위반 단속 수단이라는
순기능적 평가와 지나친 신고 남발,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맞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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