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해야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차관리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이른바 근로장학생들도 법에 따라 퇴직금과 보험,휴가 등의 권리가 발생하지만 전남대학교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지역의 한 국립대학교에서 5년간 주차 요금소에서 일했던 대학생 김 모 씨.
김 씨는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했다가 자신이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당장 학교를 찾아가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일했던 학생에게 퇴직금을 준 적은 수십년간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싱크-대학 관계자/"확실히 (개념이) 적립이 안됐었어요. 그냥 우리는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깊게 생각안했어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한 사람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상부로부터 근로 지시를 받으며,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김 씨의 경우 토, 일요일 하루 8시간씩
주 16시간을 일했고,
주차관리실에서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으며, 시간당 5천원 가량의 돈을 받았습니다.
근로노동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조건에 딱 들어맞지만 퇴직금은 물론 4대 보험 가입, 휴가 등 근로자의 권리는 하나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대학이 학생들의 노동력을 불법으로 착취해온 셈입니다.
인터뷰-정경준/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동변호사
취재가 진행되자 학교 측은 해당 학생 등 그동안 일했던 학생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대학 관계자/
"우리도 법률 자문단한테 문의했는데 퇴직금 줘야된다 그래서 퇴직금 주는 방향으로..(기자:지금까지 근무했던 다른 학생들은?) 그니까 조사해서 다 줘야죠."
하지만 광주지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국의 대학들이 비슷한
상황일것으로 보고 모든 대학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파문은 크게
확산될 전망입니다. kbc 박성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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