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전당의 법인화등을
담아 구성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문체부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법인등에 위탁하는 근거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금요일(27일)
국회에 제출한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법 개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는 되지
않은 상태인데 국회가 정상화 된만큼
해당 상임위는 조만간 법안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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