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거나 잘못 지급 받은 사람들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0월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신고자는 추가 징수금을 면제해주고 형사 고발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다 적발되면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함은 물론, 100%의 추가 징수와 나머지 실업급여 지급정지 등의 처벌을 받으며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고발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31 20:21
美여객기 충돌 방지 경보, 고도 낮아 작동 안 했나
2025-01-31 20:14
스키 타다 넘어져 숨진 20대..유족 "안전 관리 소홀"
2025-01-31 17:07
설 연휴 폭설·한파 속 배달 나선 60대, 버스와 '쾅'..숨져
2025-01-31 17:01
'괴롭힘 정황' 숨진 새내기 9급 공무원..상급자 정직 3개월
2025-01-31 16:37
'내란 혐의' 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