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세계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선고유예

작성 : 2014-01-24 20:50:50
Video Player is loading.
Current Time 0:00
Duration 0:00
Loaded: 0%
Stream Type LIVE
Remaining Time 0:00
 
1x
    • Chapters
    • descriptions off, selected
    • subtitles off, selected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정부보증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담당 공무원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세계수영대회뿐 아니라 당장 1년 앞으로

      다가 온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던 이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6급 공무원 한 모 씨가 위조한 이미지

      파일을 문서로 볼 수 있는지와 김윤석 사무총장이 위조를 공모했는지가 그것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한 씨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CG

      이미지 파일 자체를 문서로 볼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위조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출력해 문서화할 경우에는 전송한 사람에게 문서위조죄와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CG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유치신청서를 직접 검토했다는 김 사무총장의 발언, 그리고

      전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던 한 씨가 혼자

      위조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을 종합해

      김총장이 직접 지시했거나 최소한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보증서 위조가 수영

      대회 유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인터뷰-한지형/ 광주지법 공보판사

      "수영대회 유치에 노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 유예 판결로 김 사무총장과 한 씨는 모두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선고를 면하게 됩니다.



      그동안 공모 사실을 부인해 온

      김윤석 사무총장은 판결 후 말없이 법정을

      빠져 나갔습니다.



      싱크-김윤석/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 사무총장/""(추후)



      이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스탠드업-정경원

      "재판부가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