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명 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0일이나 11일에는 하늘 양 살해 피의자인 명 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원회를 열어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얼굴, 나이, 이름 등 신상 공개를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경찰관을 비롯해 4명 이상은 각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위촉됩니다.
피의자 명 모씨의 신상정보 공개 시점은 10일 심의위원회 결정이 이뤄지면 16일 자정부터 공개됩니다.
대전지법은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명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 발생 26일 만입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명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불출석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10일 범행 직후 자해한 명 씨는 수술을 받은 뒤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며 줄곧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경찰은 산소호흡기를 떼고 명 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대전서부경찰서로 이송해 범행 동기,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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