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조금 뒤 내려집니다.
광주고법 제1 형사부는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배임죄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백만 원과 천만 원을 선고받은 장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잠시 후 2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에서 장 교육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과 같이 벌금 백만 원 이상을 선고를 받으면 직위가 상실되는 만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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