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4곳에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허위로 기재한 4곳의 측정대행업체에 오늘부터(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측정대행업체들은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행정처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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