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채 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선배 약혼녀인 43살 B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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