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업단지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9천 부가 넘는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배출업체에 발급한 A 측정대행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회사 임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 법인에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3년여 동안 600여 부의 거짓 측정기록부를 발급한 B 측정대행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회사 직원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측정값 조작에 조직적으로 장기간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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