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농협 한 지점이 수천만 원을 횡령한 직원을 내부 징계만 하고 형사고발하지 않아 논란입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자신의 친척 계좌에서 몰래 수천만 원을 이체하거나 돈다발을 적게 묶어 입금 거래를 정리하는 수법으로 6천 5백만 원을 횡령한 광양농협 직원 A 씨에게 해직을 통보했습니다.
농협 측은 피해가 원상 복구돼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제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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