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당시 내란죄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948년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반란군에 협조했단 이유로 무고하게 처형당한 고 장환봉 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위법한 국가 공권력에 대해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고단한 재심 절차를 더는 밟지 않도록 특별법이 제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심을 청구했던 고 장환봉 씨 유족들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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