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인정 안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 尹 장모 항소심 '무죄'

작성 : 2022-01-25 16:26:16
요양급여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지난 2012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동업자와 함께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와 동업자들이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을 설립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최 씨가 병원 운영을 주도하지 않았고 동업자와의 공모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법 위반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3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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