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2세라는 젊은 나이에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며 "범행 당시 살해 의사가 확고했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참회하고 있고, 최근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원룸에서 16살 연하이던 22살 남자친구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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