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대마를 몰래 들여와 피운 혐의로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전 외국인 선수 애런 브룩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해 7월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젤리 등을 미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전 기아 투수 브룩스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브룩스는 국내에 거주 중이던 지난해 3월, 미국 업체가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 3개와 100g짜리 대마젤리 30개를 국제우편으로 주문했다가 인천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광주시 서구의 한 공원에서 담배 형태의 대마를 직접 흡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속해서 대마를 흡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브룩스는 대마 밀반입 사실이 알려진 직후 팀으로부터 임의탈퇴 처리됐으며 이후 재판 진행을 위해 국내에 거주해오다 최근 선고를 받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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