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정당 후보만이 참여하는 TV 토론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신청한 4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기관은 모든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후보자 일부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국가혁명당은 의석을 1석도 갖고 있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 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5%에 미치지도 못한다"며 허 후보를 TV 토론에서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7일 허 후보는 "방송 3사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자토론뿐 아니라 안철수, 심상정 후보를 초청해 4자간 토론을 방송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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