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재임 시절 여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는 오늘(9일)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 대해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이른바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선고기일에 앞서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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