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아 1심에서 패소한 영광군이 항소했습니다.
영광군은 "1심 판결에서 패소해 참담한 상황이지만, 군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군은 당초 계획한 열병합발전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후 발전 방식이 변경됐고 지역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2020년 7월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10일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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