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사장에게 또다시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GM과 상하이자동차의 합작사인 SAIC-GM의 총괄 부사장으로 인사 발령이 난 이후 다시 출국정지 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카젬 사장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국GM 3개 공장에서 노동자 1,719명을 불법파견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한국GM의 불법파견 노동자 82명은 지난 2020년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전원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젬 사장의 불법 파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GM 측은 카젬 사장이 오는 6월 1일자로 자리를 옮기게 된 상황이라며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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