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첫 공판에서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8살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지만, A씨가 범행 동기 등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공판을 6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새벽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종업원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A씨가 자택에서 흉기를 수건에 두른 뒤 공격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사건 당시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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