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파출소를 습격한 화살총이 살상용으로 확인되면서 보다 철저한 총기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파출소 습격에 사용된 화살총은 살상이 가능한 불법 모의 총포로 결론났으며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구매가 가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총기나 석궁 등 인명을 해칠 수 있는 무기들은 해외 구매시 경찰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화살총 구매 후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12시간 동안 잡히지 않고 도심속을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기사건 발생으로 광주·전남도 총기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관과 경찰의 철저한 관리·단속과 함께 안전교육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 총기소지 등록현황은 2,352정으로 권총 64정, 소총 44정, 엽총 590정, 공기총 1천274정, 가스발사총 48정, 마취총 4정, 산업총 357정, 기타총 8정이 등록돼 있습니다.
전남은 8,999정이며 권총 69정, 소총 19정, 엽총 2,766정, 공기총 5천431정, 가스발사총 119정, 마취총 102정, 산업총 469정, 기타 26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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