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남학생 살인죄 기소

작성 : 2022-08-09 14:48:58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 살인죄 적용 사진 : 연합뉴스
대학교 건물 안에서 동기 여학생을 성폭행 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남학생이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동기 여학생 B씨를 성폭행 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준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A씨의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직접 추락시켰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물 2~3층 복도에서 추락한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불법 촬영ㆍ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동영상 촬영 사실은 확인됐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이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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