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를 만지려다 물린 40대 여성이 개 주인을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쯤 경기도 부천시의 한 카페 인근에서 진돗개에 팔과 귀 등을 물려 전치 2주의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진돗개 주인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다. 한 번 만져봐도 될까요"라고 양해를 구하고 손을 내밀었다가 진돗개에게 물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진돗개 주인은 목줄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A씨에게 물릴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돗개는 입마개 의무 견종은 아닙니다.
경찰은 견주에 대해 조사를 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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