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재산 강제매각 소송과 관련,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상 재판부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주문을 한 행위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 위해 각급에서 긴밀한 외교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 재항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 3부는 오는 19일 전까지 선고를 해야하는데, 원심이 유지될 경우 현금화가 사실상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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