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건물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학동 재개발 사업지를 둘러싼 조합장과 업체 간의 비리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 학동 4구역 백화마을 내에 있는 광주시 소유 주택을 무허가 주택으로 둔갑시킨 뒤 분양권을 조합장 가족에게 나눠준 혐의로 정비사업관리대표와 학동 재개발사업 조합장에 대해 광주지검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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