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하던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지속적으로 만진 운동부 코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 이창한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광역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육성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9년 광주시교육청은 중학교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던 A 씨가 학생의 허벅지 등 신체 일부분을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고를 통보했으며 광주시체육회도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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