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회수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국가 소유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무단으로 점유해 숨기는 행위는 은닉죄에 해당하는 데다,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전시를 불가능하게 한 부분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만큼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글 창제의 원리가 자세하게 기록돼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지난 2008년 국내 한 고서적 판매수집상이 가지고 있다고 공개했지만 국가에 1천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소장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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