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결과가 9년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금호타이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번 소송 금액 결과로 천억 여원 넘는 돈이 노동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어 지역 경제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성호 기자가 이번 재판의 결과를 정리해봤습니다.
【 기자 】
금호타이어 노동자 5명은 지난 2013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하는데, 빠져있다보니 각종 수당을 적게 받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휴일근무나 주휴수당, 야간수당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이 책정되는데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각종 수당의 단가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7년 광주고등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 즉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노동자 주장은 맞지만 워크아웃을 겪은 기업에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신의성실의원칙'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 재판의 소송 당사자는 5명이지만 금호타이어 전체 노동자 3천여 명의 추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불 금액이 2천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금호타이어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보니 이걸 지급해도 기업 존립에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진 않는다며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결국 광주고법은 다시 재판을 열어 대법원의 결정대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청구한 금액은 일부분만 인정을 했는데요.
노동자 5명이 청구한 금액은 3천8백만 원이었는데, 약 70%인 2천7백만 원만 인정이 됐습니다.
일단 단순 계산해보면 전체 노동자로 확대될 경우 지급금액이 당초 예상됐던 2천억 원에서 1천4백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재판 결과를 놓고 원고인 근로자 측과 피고인 회사 측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 측은 예상보다 인정된 금액이 적다는 부분인데, 한 번 직접 입장을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임길택 /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장
- "저희는 (청구한 임금) 2년 5개월 치를 저희들은 예상을 오늘 했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안되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지금 기각을 시켜서.."
금호타이어 측은 성명문을 통해 재상고를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대법원에 다시 호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로 금호타이어의 재정 상황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다른 기업의 통상임금 제도에도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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