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물 절약 활성화를 위해 수도요금 절감 가구를 대상으로 요금 감면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한시적으로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요금 감면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물 사용량이 10% 줄어든 경우 절감량의 100%를 감면하고, 11~40%는 절감량의 10% 요금을 추가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20㎥를 사용한 가구의 상수도 요금은 '530원(1㎥당 요금)X20㎥+1,000원(구경별요금)'으로 계산하면, 모두 11,600원이 나옵니다.
해당 가구가 올해 11월에는 10% 줄어든 18㎥을 사용했다면 상수도 요금의 '20㎥(지난해 사용량)×530원×10%(절감률)=1,060원'을 감면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사용량이 없거나 이사 정산, 옥내 누수, 급수 정지나 중지, 업종 변경, 제한급수 돌입 시에는 제외합니다.
시행은 지난 11월 사용량부터입니다.
광주시는 절감량이 발생할 경우 내년 1월분 수도요금 납부고지서에 요금 감면액을 반영해 발송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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