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광주·전남 곳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에만 광주에서 20명, 전남에서는 24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관련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오늘(3일) 새벽 4시쯤 20대 남성 A씨가 광주광역시 수기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두 명이 경상을 입었는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침 7시 15분쯤에는 광주광역시 쌍촌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 B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차를 추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여러차례 거부하면서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B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까 무서워 측정을 거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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