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 직원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 비용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오늘(9일) 성명을 내고 "피해자에게 공개사과한 이후 바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는 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남도학숙 운영주체인 광주시와 전남도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중단할 방법을 모색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시장이 '공익 소송의 경우 억울함이 없도록, 조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따져보겠다'라고 말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3조에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도학숙에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6년 직장 상사 B 씨로부터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장학회와 B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A 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남도학숙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하면서도, A 씨가 일부 패소한 2차 가해 부분에 대한 소송 비용을 청구해 논란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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