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조합원들의 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 위원장인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선 지난 3월, 추진위에 참여했던 조합원 일부는 "계약금 명목 등으로 분담금을 냈지만 사업 중단 이후에도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추진위에 참여했던 사람이 500여 명에 이르며, 피해 금액 역시 18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해 A씨가 남은 74억 원이라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신탁사에 확인한 결과 현재 남은 자금이 3천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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