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가족 단체채팅방 내용을 곡해하며 "인권 말살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변호인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뇌물죄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뇌물죄는 무죄로, 청탁금지법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장학금은 학생에게 주는 것일 뿐 부모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며 "배우자도 아닌 자녀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2017년 3월 정경심 전 교수와 조민씨가 채팅한 내용을 검찰이 곡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민씨는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정 전 교수는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척해라"라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부산대의전원 교수와 제자 간 성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절대 모른척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검찰은 이것을 장학금을 비밀로 하라는 식으로 인격 말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조민씨가 2015년 11월 가족 채팅방에 쓴 내용을 공개하며 반격했습니다.
검찰은 "조민씨는 당시 채팅방에 '양산 생활 익숙해지고 교수님들도 챙겨주고. 부산대 특혜도 많으니 아쉽지 않다'고 썼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조민 #재판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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