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의 현수막을 불태우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려 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일반물건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교차로에 걸려있던 진보당의 현수막 2개를 잇달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진보당 현수막과 함께 걸려있던 모 건설사의 분양 광고 현수막도 훼손했습니다.
A씨는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과 동종, 유사 범행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았고 죄질 또한 무척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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