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자신이 탄 택시가 잠시 멈춘 상황에서 자신을 깨우려는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기사에게 1천만 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택시기사에게 건넨 돈은 합의금이라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 전 차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반의사불벌죄 취지에 따라 내사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면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졌고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서초경찰서 서장 등 간부들이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알려져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경찰은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찰관은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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