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한 것으로 4일 알려졌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해임은 이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임될 경우 3년간 변호사는 될 수 없지만 정치 활동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에 비견된다", "조 전 장관이 수사로 고초를 겪었다"고 발언해 감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인 이 연구위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총선 #윤석열 #전두환 #하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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