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총 1,681명을 단속해 모두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167명은 불송치로 종결했고 1,468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의 비중은 58.8%로 지난 제21대 총선에 비해 17.3% 증가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669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벽보 훼손'과 '금품수수'가 각각 227명(13.5%)과 172명(10.2%)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는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단속 인원은 지난 총선(1,350명)과 비교해 331명(24.5%) 증가했습니다.
이는 검찰청법 개정 등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같은 이유로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 숫자는 비교적 줄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자정 기준 765명을 입건해 709명을 수사 중입니다.
이는 21대 총선 선거일 기준 입건한 1,270명의 약 60% 수준입니다.
대검은 "종전과 달리 경찰에 접수돼 영장신청 등 없이 경찰 자체 수사 중인 선거사범 통계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통계에서도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이 315명(41.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품 선거 사범이 141명(18.4%), 선거 폭력·방해 사범이 34명(4.4%), 공무원·단체 불법 사범이 31명(4.1%)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검찰과 상호 교류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단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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