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래가 없던 아들이 사진을 찍기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 아빠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대인 아들이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팔과 머리, 목과 허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두 사람은 A씨의 요청으로 만났지만, 이날 만남에서 폭행이 발생하자 아들은 더 이상 만나기 싫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A씨가 20차례에 걸쳐 문자나 음성메시지를 보내고, 집을 찾아가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상해 정도가 중하고 위험성도 매우 큰 점,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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