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를 과다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한 30대 공무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횡령과 전자정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연구소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지출결의 업무와 국고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6~12월까지 허위 출장 등으로 실제 출장 여비보다 130여만 원을 초과한 250만 원을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또 같은 해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종보고회 주차요금 등 허위 내용을 입력해 모두 44차례에 걸쳐 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2019년 9월에는 연구소 내 기간제 근로자들의 4대 보험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정보를 입력해 자신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신용카드 대금 납부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업무상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공무원의 직에서 파면된 점,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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