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kbc/image/2025/02/12/kbc202502120104.800x.0.jpg)
금괴를 찰흙 형태로 특수 가공해 밀반송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39명을 입건하고 이중 총책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가 74억 상당의 금괴 78개를 밀반송해 약 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무게만 모두 85kg으로, 화학 약품 처리 과정에서 실제 금 무게보다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홍콩에서 금을 면세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현지에서 구입한 금괴를 화학 약품 등을 이용해 찰흙처럼 물렁해지게 가공했습니다.
이렇게 가공된 금괴는 금괴처럼 보이지 않을뿐더러 몸에 붙이기도 좋아 금속 탐지에서 잘 걸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ata/kbc/image/2025/02/12/kbc202502120105.800x.0.jpg)
이들은 이런 식으로 가져온 금을 인천공항 환승을 통해 일본으로 가져가 현지 금 업자에게 구입 가격보다 10%가량 비싸게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을 벗어나 국내로 금이 반입되지는 않았지만, 이 자체로 관세법 269조 밀수출입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등은 주로 학교 동창이나 그들의 가족들에게 일본 여행을 공짜로 시켜주고 여행 경비도 대주겠다면서,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