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면서 군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보상 금액이 달라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공항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의 108동과 109동은 모두 공항 활주로를 마주하고 있지만 소음 피해 보상금은 각각 다릅니다.
비행 항로가 가까운 109동이 조금 먼 108 동보다 1.5배 더 받습니다.
지난 2020년 국방부가 내놓은 소음피해 기준에 따른 겁니다.
이 기준에 따라 109동은 물론 110동, 111동 등 3동만 월 4만 5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2020년 1차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한 뒤 90웨클(WECPNL) 이상 지역을 2종, 85웨클 이상 지역을 3종으로 구분했는데, 이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김옥자 / 광주 광산구
- "주민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소음인데 어떤 담 하나 사이에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 주고 하는 게 조금 불만이거든요."
소음피해지역에서 오랜 시간 장사를 한 소상공인들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선모 / 광주 광산구
- "사실 피부관리를 받으면서 대부분의 손님들이 자거든요. 비행기 지나갈 때면 제가 죄인이 된 느낌이고.."
광주 광산구청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2025년 예정된 2차 소음 영향도 조사를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광산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시민, 전문가, 광산구가 소음 영향도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적합하고 공정한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차등 보상 문제가 자칫 지역공동체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보다 합리적인 보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광주 #광산구 #군공항 #군소음피해 #군소음보상법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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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나중에 생긴아파트에보싱금이라
애초에오지말았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