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담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조례청구가 광주시의회에 접수됐습니다.
곧 논의가 시작될 예정인데, 충남과 서울에 이어 광주도 폐지될지 주목됩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광주시의회에 접수됐습니다.
이 청구안을 낸 시민단체는 교권 보호와 학생들의 학업능력 저하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특히 이 조례로 인해 학생들의 성정체성 혼란이 야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미경 /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대표
- "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한 반대 이유나 보건 의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차별 금지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 교사들은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 보호와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성 정체성 발언은 조례를 떠나 선생님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지연 / 초등학교 교사
- "교육기관 종사자가 당연히 혐오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이건 교육기관 종사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하면 안 되는 당연한 건데 그게 어떻게 동성애 옹호 교육이 될 수 있는지"
조례안을 접수한 광주시의회는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 청구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달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등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이라 지역사회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신수정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 "시민단체라든지 특히나 학생들, 시, 교육청, 의회 같이 모여서 숙의 과정이 필요한데,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고려하겠습니다.)"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며, 학교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주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된 광주학생인권조례.
하지만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면서 제정 13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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