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자료없이 근로자를 전보조치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노조가 신청한 부당전보·부당노동행위 구제 사건에서 중노위는 빛고을의료재단의 직원들 인사이동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부당전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중노위는 부서 이동에 대한 사유로 사측이 제시한 병영 경영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빛고을의료재단은 지난 6월 경영난을 이유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정신병동 보호사·조리실 조리원으로 인사 조치해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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